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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구합10486
재심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2013.경 원고는 B초등학교 6학년에, C(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D초등학교 6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는데,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2.경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수업을 받았다.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G는 2013. 4. 10. D초등학교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기분이 상할만한 말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D초등학교와 B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5. 27. H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집단따돌림과 원고가 피해학생의 학교에 찾아간 것은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기분상할 만한 말을 한 것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피해를 입증할만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 없음(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8. 원고의 부모에게, D초등학교장은 위 G에게 위 결정을 각 통지하였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 위 G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광주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서면사과를 구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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