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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1186
전학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한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6시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전학, 특별교육이수(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6시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8. 3. 29. 오후 3시 30분경 학교 근처 분식집 앞에서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원고가 F에서 주고받은 말로 말다툼을 시작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얼굴에 슬러시가 들어간 라면 국물을 붓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사실오인 원고는 라면 국물을 일부러 피해학생에게 부은 것이 아니라, 손에 라면을 든 채 피해학생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라면 국물이 피해학생에게 묻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라면 국물을 일부러 부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령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다른 요소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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