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37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5.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여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1999. 9. 15. 위 소외 신용금고를 합병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