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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3211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6. 4.경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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