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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208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3. 7.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인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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