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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17.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5645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 당시 원고가 부도를 맞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피고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바, 피담보채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당시 원고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 위 돈을 대여받은 사실은 없고, 위 돈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관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8. 11. 5.경 원고에게 2,500만원을 매월 이자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2,500만원을 C에게 대여한 것이다.

2 그러나 1999. 8.경 이후부터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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