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세종광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A의 소유였다가 A이 2015. 11. 2. 사망하여 A의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5. 1. 7. 접수 제407호로 같은 해
1.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9,9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세종광고(이하 ‘피고 한국일보세종광고’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1996.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6타단176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 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발생일인 1995. 1. 6.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일보세종광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일보세종광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