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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6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5. 22: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소아 환자인 손자 E의 보호자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부터 23:49 경까지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F이 위 손자의 진료검사를 위하여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수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팔을 움직이면서 주사바늘이 빠지고 손자가 울자 이에 화가 나 위 의사에게 다가가 “ 아이를 죽인다.

자격도 없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냐.

”, “ 너 이름이 뭐야. 병원장에게 고발하겠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의사가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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