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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0:25경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IC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3차로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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