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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의 분기점으로 잘못 진입하여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다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려 한 과실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 분기점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위 그랜져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10,154,435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8』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F(여, 4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G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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