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9.5K 지점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09.5K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위 투아렉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1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