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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2 2015고정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동화역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로아노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로아노크 사거리를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7차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 등 승객 1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제73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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