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21.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유천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206km 지점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릉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정된 방향으로 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인천 방향 고속도로를 강릉 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인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9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C 와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59세) 이 위 코나 승용차 내부에 몸을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2:17 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04km 지점까지 간 다음 유턴하여 역 주행으로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8.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