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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29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5. 사망한 남편 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2016. 3. 8. 아들인 B과 서울 강서구 D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 지분(별지 목록 기재 피고 명의 각 지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은 B이 각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1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3. 2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12. 1. B과 1차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2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다시 하고, 2016. 12. 6. 이 사건 각 지분의 공유자를 B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강서세무서는 B이 2011. 4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B에게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 1기 내지 2017.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419,472,000원(2016. 2기분 및 2017.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7,077,12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은 2차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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