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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83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2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1. ‘피고는 원고에게 7,569,090원 및 그 중 1,39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가소63509)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B이 각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B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63509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광주지방법원 2017나2645)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B에 대한 채권을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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