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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5. 선고 2018가단229704 판결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단229704 사해행위취소

각 지분'이라 한다)은 bbb이 각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

의(이하 '1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 bbb과 1차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2차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다시

하고, △△△△.△.△. 이 사건 각 지분의 공유자를 bbb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소유권경

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세무서는 bbb이 △△△△.△.월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bbb에게 △△△△년 내지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 1기 내지 △△△△.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bb은 2차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에게 부과된 △△△△. 2기분 및 △△△△.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

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 △월경 bbb에게 위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

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나머지 조세채권은 2차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

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 △월경부터 □□을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전

에 성립하거나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는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압수된 ccc의 실명 및 차명통장 등 과세자료를 송부 받아 △△△△.△.△.부터 △△△△.△.△.까지 bbb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bbb이 작성한 입금현황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인 2/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2차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2차 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2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재산상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bb의 □□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2차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의 □□운영에 대한 수사절차의 진행만으로 피고 및 bbb이 향후 □□ 운영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를 예상하기 어렵고, 2차 분할협의는 피고가 수사

대상이 된 bbb을 대신하여 다른 공유자를 설득하는 등 매매에 관여함으로써 남편

ccc이 사망 이전에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

므로, 피고는 2차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이정환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

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

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ccc은 2014. 7. 26. ddd 외 1인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군산시 옥도면 □□ 토지의 지분을 ○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만 원을 수령한 사

실, 위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분할불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부기된 사실, 2

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

었던 사실, 매수인 ddd은 △△△△.△.△.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자 인

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경찰서는 △△△△.△.△. bbb을 불법 성매매광고 사이트

인 □□ 운영자로 지목한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이후로 2차 분할

협의일인 △△△△.△.△.이전까지 위 사이트의 광고내역, 성매매 업소 광고화면, 압수수색을 통한 사업기록 노트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bbb 및 공범 eee에 대하여

각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마친 점, ② 피고 및 ccc이 구체적으로 □□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불법 성

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bbb으로서는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향후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bbb의 모(母)로서 bbb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③ 매수인 ddd

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수취인은 피고 또는 bbb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ccc이고, 그 발송일이 △△△△.△.△.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2차 분할협의일인 △△△△.△.△. 당시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매수인이 피고 또는 bbb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ccc이 사망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총 6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에 불과함에도 전체 토지에 관하여 2차 분할협의가 체결되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1필지 지분의 가액이 나머지 토지 5필지 지분 가액의 합계액의 약 3배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나머지 토지 지분의 합계액도 약 △,△△△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비록 bbb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bb을 대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ccc이 생전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함이 가능하고, 단순히 공유자와의 협의 등 매매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변경함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 중 2/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위 각 2/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사망한 남편 cc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 아들인 bbb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토지 및 지상 □층 주택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cc 지분(별지 목록 기재 피고 명의 각 지분과 동일하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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