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7. ‘B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가소14609)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6. 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자녀인 F, G, B, H이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12.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3. 2. 14.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