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1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72』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보충권 범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액면금란이 백지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발행의 수표번호 G 등 당좌수표 11장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인 위 백지 당좌수표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H, F의 동의없이 금액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발행일란에 '2015년 4월 30일'이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오뚜기식품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당좌수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462』

1. 수표번호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보충권 범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한 액면금이 백지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발생 수표번호 I 당좌수표 1장을 위 회사 전무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5. 3. 2.경 위 마트에서 위 F,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백지 당좌수표의 액면금 란에 ‘삼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5년 6월 2일'이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