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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4고단400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제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남동구 F롯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인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H이 위 수표의 발행일 및 액면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각 보충하여 2013. 9.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항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H에게 부담하고 있던 합계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특정 채무와 관련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것으로, 소지인인 H에게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만 백지 보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에게 작성교부한 2장의 당좌수표를 제외한 다른 당좌수표에는 직접 그 액면금을 기재하여 소지인에게 교부하였고, 백지수표 형태로 교부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위 당좌수표들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채무 금액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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