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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0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의 대표 D으로부터 5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좌수표를 보충기재하여 사용하기로 하기로 하고 발행인 ‘(주)C 대표이사 D’, 수표번호 ‘E’로 된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주차장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 안에서 위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 위 당좌수표를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위 당좌수표의 액면란에 ‘이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3년 4월 20일'로 기재하여 위 당좌수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변조 당좌수표

1. 발행인진술서 및 서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수표를 회수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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