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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19고단73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매장 ‘D’에서 마치 정당하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명의로 후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위 C이 운영하는 매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F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E”, 법정생년월일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E”, 신청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 명의로 서명한 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E의 명의로 후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고,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E 명의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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