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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정78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호프집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대리점 업주인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이미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1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곳 대리점 업주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은 B이 아닐 뿐 아니라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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