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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오전 경기 구리시 C 2층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선반 위에 올려놓은 B의 지갑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 오후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B의 동의 없이 가입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내역 란의 단말기 모델명에 N900S(갤럭시 노트3) 라고 기재하여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24개월로 할부 구입하는 내용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절취한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업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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