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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9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부산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 남성 2명(일명 ‘C’, ‘D’)으로부터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대구로 올라와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E, F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은 방법으로 E,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8. 12:5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3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자인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2:40 대구 북구 J 소재 K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자인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2014. 4. 28. 12:5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란에 "M", 주소란에 "대구 서구 N",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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