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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정8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 소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개)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김포시 B 소재 'C'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발보고 : C-A)

1. 위반확인서

1. 위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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