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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87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과수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E 일대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160킬로그램/일)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 350마리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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