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 2014.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43 결정을 통하여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4. 2. 27.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2014. 2. 12.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안건별 목적사항이 없다,
구분소유자들의 뜻과 달리 소중한 재산권 관리에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내용상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관리위원장으로 있는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집회개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5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비합3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9.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C이 구분소유자 65명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제시된 안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집허가신청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10.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신청사건의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