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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54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 7. 4.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시 관리단집회 도중에 회의를 진행하던 관리단 대표회장 D의 마이크를 빼앗아 그의 총회진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4.자 임시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회장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동들은 정당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7. 4.자 업무방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리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2013. 7.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H을 의장으로 내세워 1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관리단집회 총회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12. 12.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D가 판시 기재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던 점, D가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소유자들이 함께 앞으로 나서서 D의 회의 진행을 막고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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