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7.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수원시 권선구 C, D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은 전체 세대 수가 490호인 집합건물로서, 전유면적의 합계는 30,618㎡이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F 외 113명은 2017. 6. 15.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세대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관리인이던 G에게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G는 2017. 7. 4.자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연기하였고, 2017. 7. 19.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임시 관리단 총회를 2017. 7. 27. 개최함을 공고하였다.
1. 집합건물법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2. 관리단재구성 및 관리인, 관리위원 해임 및 선임 건
3. 관리규약 제정의 건
4. 관리비 산정 및 회계처리의 건
5. 관리방법 논의 및 결정(직영 또는 위탁)
다. 2017. 7. 27.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서 G가 개회선언을 한 후 F이 제출한 위임장 221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위임장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참석자들이 F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자 G는 이 사건 집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F 등 남아있던 참석자들은 총 구분소유자 422인 중 252명이 참석하고(직접 출석 31명, 위임장 221명), 230인(총 전유면적 30,618㎡ 중 16,593.14㎡)이 찬성하였다고 보아 아래의 각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1호 안건 : 2017. 7. 27. 관리단집회 임시의장 선임 건 : 비상대책위원장 F을 총회의장으로 선임을 결의함 제2호 1안건 : 원고 관리인 및 관리위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