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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66841
관리행위 중지 및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5. 6. 30. 피고 보조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용역업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E 외 158명은 2017.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비합1001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관리단 대표 해임의 건, 관리단 대표 선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E은 2017. 3. 22.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관리단 대표 해임의 건, 관리단 대표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7. 4. 1.자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된다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같은 내용의 임시관리단집회 개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409명 중 242명[총 구분소유자 대비 59.16%, 위임장 제출 241명 포함(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받을 당시 구분소유자는 411명이었으나 이후 F호와 G호에 관하여 기존 다른 호수를 보유하고 있던 H, I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위 H, I은 위 각 호수의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준 바 없다.

)], 전유부분 면적 합계 28,904.08㎡ 중 16,473.78㎡ 총 전유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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