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15:00 개최한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305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07. 5. 18.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 21. D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363명 중 123명의 소집요구로 2014. 11. 10. 15:00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D은 구분소유자 180명으로부터, E은 구분소유자 32명(그 중 13명은 D에게 중복 위임하였다)으로부터 각각 의결권을 위임받았는데, D은 의장으로서 구분소유자 363명 중 198명(직접 참석 18명 D에 대한 서면 위임 180명)이 참석하였다는 성원보고를 한 후, 직접 참석자 중 5명과 서면 위임 198명(D에 대한 서면 위임 180명 - D에게 위임하고 직접 참석한 1명 E에게 위임한 32명 중 D에게 중복 위임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 등 총 203명의 찬성을 얻어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표하는 한편 관리단 임원 선출 및 관리방법 결정 안건을 가결 처리(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D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