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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F, G의 유족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명절 택배 물량이 밀려서 바빴다고 하더라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인 00:40경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정지신호를 연속으로 위반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행자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인 피해자들 2명은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하여 돌아올 수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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