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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길을 월곡역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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