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청량리역사거리 쪽에서 떡전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