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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0. 16:3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무정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짚봉터널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손상, 늑골골절 및 흉골골절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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