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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4 2012고단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 여)를 각각 위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각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사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합의되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보통사람들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편도 4차로의 대로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즉사하게 한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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