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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04 2017나14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1. 2.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광고물 제작설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2060 사건) 법원은 2013. 9. 2.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87,85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10. 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약속어음 발행 등 1) 주식회사 C는 2012. 12. 10. 피고에게, 공증인 P 사무소 증서 2012년 제2759호로 “피고가 2012. 9. 14. 주식회사 C에게 335,804,040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주식회사 C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2) 또한 주식회사 C는 2013. 3. 8. 피고에게, 액면금 379,505,500원, 발행일 2013. 3. 8., 지급기일 2013.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여수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함과 동시에 공증인 P 사무소 증서 2013년 제53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별지 기재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등 1 주식회사 C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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