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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8 2014가단5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3. 12. 18. 작성한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2013.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여주시 소재 유흥업소인 ‘E 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본인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29,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 피고 및 D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촉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1) 원, 피고와 D은 2013. 12. 18. 공증인 C에게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4. 1.까지 이를 변제하며, D은 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와 D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C은 원, 피고와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3년 제5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원, 피고와 D은 2013. 12. 19. 공증인 C에게 ‘원고는 2013. 12. 19.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4. 1.까지 이를 변제하며, D은 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와 D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C은 원, 피고와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3년 제5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소외 F는 2013. 12.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선불금으로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약 1주일간 이 사건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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