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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펜 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펜 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D이 사기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 위 펜 션 신축공사에서 손을 뗐는데, 내가 위 펜 션 신축공사 일체를 위임 받았다, 위 펜션의 준공 시점이 2017. 7. 초순경이니 추가로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위 펜 션 신축공사가 끝난 후 대출을 받아 위 D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자재대금까지 전부 합쳐 2017. 7. 10.까지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합계 27,000,000원 가량, 국세 채무 합계 40,000,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펜션의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49,1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로 부티 빌린 돈으로 위 펜 션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경 275,000원 상당, 2017. 6. 21. 경 130,000원 상당, 2017. 6. 23. 경 2,260,000원 상당, 2017. 7. 6. 경 1,400,000원 상당, 2017. 7. 31. 474,500원 상당 등 합계 4,539,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물품대금 지불 각서,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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