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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방역제품 판매 및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해 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7. 7. 5.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클럽’ 의 업주 G과 책자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2017. 7. 8.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I 펜 션’ 업주 J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DID 이미지 광고 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2017. 7. 8. 경 전 남 담양군 K에 있는 ‘L 식당’ 의 업주 M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책자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계약금 60만 원을, 2017. 7. 10. 경 전 남 담양군 N에 있는 ‘O’ 업주 P과 피해자 회사 명의로 DID 모니터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P으로부터 계약금 9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Q) 로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사실 확인 차 계약한 업체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I 펜 션 사장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1. 광고 계약서 (O), 광고 계약서 (I 펜 션), 광고 계약서 (L 식당), 광고 계약서 (F 클럽)

1. 예금계좌 조회, 휴대폰 인터넷 뱅킹 계좌거래 내역사진 사본, 예금계좌거래 내역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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