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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 생인 피해자 C(20 세) 가 지적 장애 3 급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도록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바로 그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판매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23. 18:00 경 양 산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아울렛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빨리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오자 이를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65만 원에 되팔았고, 계속하여 2017. 1. 24. 13:00 경 양 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140만 원에 다시 판매한 후 위 각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205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 (F) 로 입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C), 장애인 증명서,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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