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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8 2016고단4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며 유인한 후, 대출 과정에서 필요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나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에 ‘ 돈 빌려 드립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휴대 폰 3대를 개통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5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피해자 명의로 시가 931,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7,739,954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및 아반 떼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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