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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바,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15.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아이 폰 6 64 기가 골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가에 맞추어 대가를 주고, 개통해 준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입하고, 3개월 후에 할부금 등을 모두 완납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3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64 기가 골드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35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가에 맞추어 대가를 주고, 개통해 준 휴대전화에 대하여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통신료, 기기 할부금 등을 납입하고, 3개월 후에 할부금 등을 모두 완납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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