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3. 14:00 경 피해자 D( 남, 20세, 정신 지체 3 급 )에게 피고인 B은 무서운 말투로 " 핸드폰 만들러 가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등을 밀면서 함께 피해자를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각 증인신문 조서 기재)
1. 가입 내역 확인서, 통화 내역,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수사, 공동 공갈 여부 및 피해자 핸드폰 실 사용자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F’ 휴대 폰 판매점에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내놔. ”라고 말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교부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F’ 을 운영하는 G은 ‘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가 있음에도 새롭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신규 개통하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신규 개통을 요청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