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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4 2019가합125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AT 외 11필지 지상 A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오피스텔 89세대와 도시형생할주택 2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AV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분양 당시 원고들에게 2년간 월 임대수익 140만 원을 보장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경 AV 주식회사와 별지 표 ‘호수’란 기재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 3.경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증서’라 한다)를 받았고, 2017. 1. 20.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익증서 임대료: 호실당 1,400,000원/월 기간: 2년(당 건물 입주일로부터) 목적물 등기 이전 완료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말일 임대료 정산 위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 발생시 운영 관리비는 임대료에서 공제 후 지급 정상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수익증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라.

피고는 2017. 5.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익증서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별지 표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2년간 월 14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다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효력 상실), 그 미지급금액이 별지 표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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