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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220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E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와 G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자녀이고, 선정자 F은 원고의 친구이며, 나머지 선정자 H, I, J, K, L, M, N, O는 선정자 E와 G의 배우자, 자녀들이다

(이하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 구분 예약 사이트 금액 인원 부산 해운대구 P건물 14층 호실(이하 ‘이 사건 14층 호실’이라 한다) Q 1,780달러 8명 R호(이하 ‘이 사건 12층 호실’이라 한다) S 1,552달러 4명

나. 선정자 E는 원고들의 부산 여행을 위해 2017. 3.경 피고 C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숙소를 예약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당초부터 이 사건 14층 호실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다. 원고들이 2017. 7. 30. 부산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 C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 D은 이 사건 14층 호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① 피고들이 제공하는 인근의 다른 숙소로 가거나, ② 원고들 일행 모두가 이 사건 12층 호실에서 지내거나, ③ 이 사건 12층, 14층 호실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새로운 숙소를 구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선정자 E는 이 사건 14층 호실 예약을 취소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F은 인근의 다른 호텔을 1,318.05달러를 들여 예약하였고, 나머지 10명이 이 사건 12층 호실에서 지내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14층 호실 숙박비 1,780달러를 환불받았고, Q 원고는 S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나, Q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위 숙박에 관한 손해배상금조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 11,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14층 호실을 원고들에게 임대하였으나, 당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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