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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45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내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2016. 12. 30.자 및 2017. 3. 2.자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30. 5,000,000원을, 2017. 3. 2. 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2. 18.자 정산 대여금 청구, 2017. 4. 4.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갑 제3 내지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3. 4,500,000원, 2017. 2. 4. 900,000원을 각 변제기를 2017. 7. 18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른바 '13계'(구좌 당 월 계불입금 1,000,000원, 계금 10,000,000원)의 4번, 8번 계원이었는데 2017. 2. 18. 위 13계의 8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차례였던 사실, 원고가 2017. 4. 4.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여를 위하여 4,2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4월 4일 C에게 금 500만원 차용하여 준 것을 피고가 책임진다, 5월 4일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 2017. 2. 18. 수령할 계금 중 5,000,000원은 수령하였고, 위 미수령 계금 중 250,000원은 계모임 식사비에 충당되어 공제되었으며, 2017. 4. 4. 대여금 중 4,000,000원은 자신의 위 13계의 4번, 8번 구좌의 2017. 6. 18.자(12회차), 2017. 7. 18.자(13회차) 각 불입금 1,000,000원씩(합계 4,000,000원)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150,000원[= 2017. 2. 3.자 대여금 4,500,000원 2017. 2. 4.자 대여금 900,000원 {계금 10,000,000원 - (기수령 계금 5,000,000원 식사비 충당금 250,000원)} (2017. 4. 4.자 대여금 5,000,000원 - 계불입금 충당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7. 2. 3.자 대여금은 5,000,000원이고, 2017. 2.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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