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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40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웨딩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씩 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1조(계약내역)

1. 임대인은 아래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기로 한다.

2. 임대차목적물 중 13층의 OPEN부분 메우는 공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한 후 영업허가가 가능한 3월부터 전체 임차료를 부담하기 시작한다.

3. 사용용도 : 웨딩홀&부페

4. 임대차보증금 총액 :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으로 한다.

5. 2017년 2월 28일까지 임대료, 관리비 1 임차목적물 : 부산 중구 D빌딩 13층 좌편, 우편 주방, 14층, 15층

ㄱ. 전용면적 : 2,408.84㎡(728.67평)

ㄴ. 공용면적 : 882.10㎡(266.83평)

ㄷ. 임대면적 : 3,290.94㎡(995.50평) 2) 월임대료 : \39,820,000[평당 40,000원] - 부가세별도 3) 월관리비 : \24,887,500[평당 25,000원] - 부가세별도

6. 2017년 3월 1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1 임차목적물 : 부산 중구 D빌딩 13층, 14층, 15층 전층

ㄱ. 전용면적 : 2,866.36㎡(867.07평)

ㄴ. 공용면적 : 1,043.80㎡(315.75평)

ㄷ. 임대면적 : 3,910.16㎡(1,182.82평) 2) 월임대료 : \47,310,000[평당 40,000원] - 부가세별도 3) 월관리비 : \29,570,000[평당 25,000원] - 부가세별도 임차인이 별도로 사용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그 밖의 기타 사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한다.

7. 월임대료, 관리비 납입기일 : 최초 납입기일은 임대기간 시작일에 입금한다.

2회차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8. 임대기간 :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협의시 2년간 추가 연장) 제2조(사용용도의 제한) 임차인은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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