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 사건】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2018. 4. 30. 13:30 무렵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의 이완 및 탈선,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의 어려움, 현실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옆길을 걸어가는 청각 등 장애 1급인 피해자 C(56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차서 기절시킨 뒤, 다시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를 지은 자로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조현병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재배당 전 2018고단4601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피해자), D(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진단서(피해자)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정신감정서
1. 치료확인서, 각 소견서, 응급입원 의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처리 관련 수사 등, 피의자 전일 출석 진술 개요 및 금일 불출석 보고)
1.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