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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의존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청을 듣는 등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병성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한편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진단서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정신병질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특히 위 정신감정결과에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 P, Q가 '피고인은 현재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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